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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안성시국민체육센터 이용규칙) 상세내용
안성시국민체육센터 이용규칙2022-03-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78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이용규칙

 

개정 : 2016.08.10.

개정 : 2017.05.18.

개정 : 2022.03.21.

 

1장 총칙

 

1[목적]

본 규칙은 안성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과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회원의 권리 행사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심신 건강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품격 있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03.21.>

 

2[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3.21.>

1. "센터"라 함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안성시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복합 스포츠시설인 안성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2.03.21.>

4. "사용료 및 이용료"라 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적용대상]

이 규칙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03.21.>

 

4[센터의 의무 및 효력]

센터는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센터 이용 규칙 <개정 2022.03.21.>

2. 시간별 강습 프로그램 안내

3. 사용료 및 이용료

4. 회원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5. 셔틀버스 이용 등 기타 필요사항

센터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칙을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2.03.21.>

2장 회원

 

5[회원구분]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회원 : 1개월 기간 중 정당하게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2.일일회원 : 해당일 해당시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6[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

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타인의 QR 회원권 이용 및 도용, 양도,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발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한 자 <개정 2022.03.21.>

3. 반려동물과 동반출입 및 샤워장에서 빨래 등을 하여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자

4. 센터의 제 규칙(안전수칙, 이용수칙)등을 위반 또는 회원 및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22.03.21.>

5. 술에 만취하여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6.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7.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8. 개인의 사적인 영리를 꾀하여 회원 간 개인강습을 실시한 경우

9. <삭제 2016.08.10.>

회원이 센터로부터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7[회원가입신청]

센터의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별지1>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8<삭제 2022.03.21.>

 

9[회원의 권리]

등록된 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받는다.

등록된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회원의 의무]

회원은 센터의 회원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1.>

회원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직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센터의 모든 시설을 공동 재산으로 여겨 이용 시 상호간에 서로 양보하여 사용하여야한다.

회원의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이용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작성 및 첨부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3장 사용료 및 이용료

 

11[사용료 및 이용료]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5.18.>

사용료. 이용료 및 이용자별, 시설별 이용료 감면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개정2017.05.18,개정 2022.03.21.>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다. <신설 2017.05.18.>

 

12[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사용료 및 이용료는 센터 기준에 준하여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및 기존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신용카드 결<개정 2022.03.21.>

2.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이 입장권은 당일 1회 입장에 한하여 유효하다.

 

 

4장 환불, 연기, 변경

 

13[환불]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일 경우 회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인사망, 신체장애, 장기입원, 임신, 이사, 장기출장(교육, 연수), 병원진료 <개정 2022.03.21.>

2. 월 회원 등록 후 신규강습 당첨으로 인하여 재등록을 할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환불은 환불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별지 3> 서식에 의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환불금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 환불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계좌로 환불이 가능하다. <개정 2022.03.21.>

환불기준은 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1. 개강 전 : 전액환불 <개정 2022.03.21.>

2. 개강 후 : 총 이용금액에서 10% 공제 후 총 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

 

14[연기]

회원은 신체장애, 병원진료, 출장, 여행, 기타(교육, 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는 회원의 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3.21.>

연기기간 중 센터를 이용하였을 경우 휴회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취소 된 날로부터 사용기간이 계산 적용 된다.

연기기간 중에도 사물함 사용료는 청구된다. <개정 2022.03.21.>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됨.

연기 신청 중 회원권의 부분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연기는 연기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별지 4> 의 서식에 의한 휴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2.03.21.>

연기기준은 1개월 단위 1회 가능하며, 그 이상은 불가하다. <개정 2022.03.21.>

 

15[변경] 환불

회원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하다. <개정 2022.03.21.>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에도 명의 변경은 할 수 없다.

 

 

 

 

5장 운영

 

16[회원모집]

신규 회원은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2.03.21.>

회원 모집기간 및 모집방법 등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회원 모집 정원은 각 스포츠시설별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6조의2 [반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강습반 회원의 다른 시간대로의 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발생 시 합반, 폐강될 수 있다.

  • : 정원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강사배정이 어려운 경우(폐강과목은 해당회원에게 개별 통보함.)
  • : 각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윗반(월차가 빠른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강사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주임과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 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1.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3. 정기 순환근무의 경우

 

17[이용시간 및 휴관 등]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구분

이용시간

비고

평일

주말

공휴일

06:00 ~ 21:00

휴관일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개정 2022.03.21.>

종목별 이용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용일자 2주 전부터 안내데스크 등에 조정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행정조치, 또는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의 개,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휴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긴박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17조의2 [시설이용]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총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하며, 11회의 입장으로 제한한다.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10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2.03.21.>

4세 이상의 아동 및 중증장애인이 시설을 이용 시 반드시 성별이 동일한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실외수영장의 경우는 입장 가능)

2. 신장 120cm미만의 어린이가 성인풀을 이용하는 경우(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입장 불가능)

 

 

6장 부대시설 이용

 

18[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 일반 소모성 물품(, 신발, 장신구 등)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180)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개인사물함 등 이용]

개인사물함은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별지 6>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1.>

개인사물함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간 사용료는 오천원(5,000)이고 월 단위로 선납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2.03.21.>

사용 개시일 전에 한하여 전액환불 되나 중도 해약 시 환불은 불가능하다.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 회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체 시 미납요금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 사물함의 물건 등은 만기일 경과 시 회원에게 고지(공고문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14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함 2인 이상이 입회한 후 개방하며, 보관된 내용물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180)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회원 부주의로 인하여 탈의실 라커 키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일만원(10,000)의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20[셔틀버스 이용]

셔틀버스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선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사전 공지 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회원에게 항상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7장 안전사고 및 기타

 

21[안전사고 및 책임사항]

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경로자장애인아동 등 회원은 <별지 7> 서식에 의한 안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센터의 시설물 하자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강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 및 주차시설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2[규칙 외 준칙]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6.08.10., 2022.03.21.>

<삭제 2016.08.10.>

 

 

부 칙 <2016.08.10.>

본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5.18.>

본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21.>

본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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