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성시국민체육센터 이용규칙2022-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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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378 |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이용규칙
개정 : 2016.08.10. 개정 : 2017.05.18. 개정 : 2022.03.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안성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과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회원의 권리 행사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심신 건강유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품격 있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03.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3.21.> 1. "센터"라 함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안성시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복합 스포츠시설인 안성시국민체육센터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2.03.21.> 4. "사용료 및 이용료"라 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03.21.>
제4조[센터의 의무 및 효력] ① 센터는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센터 이용 규칙 <개정 2022.03.21.> 2. 시간별 강습 프로그램 안내 3. 사용료 및 이용료 4. 회원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5. 셔틀버스 이용 등 기타 필요사항 ② 센터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칙을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2.03.21.> 제2장 회원
제5조[회원구분]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회원 : 1개월 기간 중 정당하게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2.일일회원 : 해당일 해당시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 ① 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타인의 QR 회원권 이용 및 도용, 양도,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발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한 자 <개정 2022.03.21.> 3. 반려동물과 동반출입 및 샤워장에서 빨래 등을 하여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자 4. 센터의 제 규칙(안전수칙, 이용수칙)등을 위반 또는 회원 및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22.03.21.> 5. 술에 만취하여 정당한 지시ㆍ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6.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7.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8. 개인의 사적인 영리를 꾀하여 회원 간 개인강습을 실시한 경우 9. <삭제 2016.08.10.> ② 회원이 센터로부터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③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④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제7조[회원가입신청] ① 센터의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2.03.21.>
제9조[회원의 권리] ① 등록된 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받는다. ② 등록된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센터의 회원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1.> ② 회원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직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③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④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은 센터의 모든 시설을 공동 재산으로 여겨 이용 시 상호간에 서로 양보하여 사용하여야한다. ⑥ 회원의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이용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작성 및 첨부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3장 사용료 및 이용료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5.18.> ② 사용료. 이용료 및 이용자별, 시설별 이용료 감면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개정2017.05.18,개정 2022.03.21.> ③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다. <신설 2017.05.18.>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센터 기준에 준하여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 및 기존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개정 2022.03.21.> 2.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이 입장권은 당일 1회 입장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4장 환불, 연기, 변경
제13조[환불]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일 경우 회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인사망, 신체장애, 장기입원, 임신, 이사, 장기출장(교육, 연수), 병원진료 <개정 2022.03.21.> 2. 월 회원 등록 후 신규강습 당첨으로 인하여 재등록을 할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② 환불은 환불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환불금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단, 환불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계좌로 환불이 가능하다. <개정 2022.03.21.> ④ 환불기준은 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1. 개강 전 : 전액환불 <개정 2022.03.21.> 2. 개강 후 : 총 이용금액에서 10% 공제 후 총 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
제14조[연기] ① 회원은 신체장애, 병원진료, 출장, 여행, 기타(교육, 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는 회원의 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3.21.> ② 연기기간 중 센터를 이용하였을 경우 휴회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취소 된 날로부터 사용기간이 계산 적용 된다. ③ 연기기간 중에도 사물함 사용료는 청구된다. <개정 2022.03.21.> ④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됨. ⑤ 연기 신청 중 회원권의 부분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⑥ 연기는 연기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별지 4호> 의 서식에 의한 휴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2.03.21.> ⑦ 연기기준은 1개월 단위 1회 가능하며, 그 이상은 불가하다. <개정 2022.03.21.>
제15조[변경] 환불 ① 회원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하다. <개정 2022.03.21.> ②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에도 명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제5장 운영
제16조[회원모집] ① 신규 회원은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2.03.21.> ② 회원 모집기간 및 모집방법 등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원 모집 정원은 각 스포츠시설별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 [반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① 강습반 회원의 다른 시간대로의 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발생 시 합반, 폐강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1.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3. 정기 순환근무의 경우
제17조[이용시간 및 휴관 등]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22.03.21.> ② 종목별 이용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용일자 2주 전부터 안내데스크 등에 조정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행정조치, 또는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의 개,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휴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박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17조의2 [시설이용] ①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② 총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하며, 1인 1회의 입장으로 제한한다.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10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2.03.21.> ⑤ 만4세 이상의 아동 및 중증장애인이 시설을 이용 시 반드시 성별이 동일한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 ⑥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실외수영장의 경우는 입장 가능) 2. 신장 120cm미만의 어린이가 성인풀을 이용하는 경우(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입장 불가능)
제6장 부대시설 이용
제18조[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옷, 신발, 장신구 등)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180일)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④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개인사물함 등 이용] ① 개인사물함은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1.> ② 개인사물함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간 사용료는 오천원(5,000원)이고 월 단위로 선납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2.03.21.> ③ 사용 개시일 전에 한하여 전액환불 되나 중도 해약 시 환불은 불가능하다. ④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 회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체 시 미납요금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⑤ 개인 사물함의 물건 등은 만기일 경과 시 회원에게 고지(공고문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14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함 2인 이상이 입회한 후 개방하며, 보관된 내용물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6개월(180일)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⑥ 회원 부주의로 인하여 탈의실 라커 키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일만원(10,000원)의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⑦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에는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제20조[셔틀버스 이용] ① 셔틀버스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노선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사전 공지 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회원에게 항상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장 안전사고 및 기타
제21조[안전사고 및 책임사항]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경로자ㆍ장애인ㆍ아동 등 회원은 <별지 7호> 서식에 의한 안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시설물 하자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강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체육 및 주차시설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외 준칙]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6.08.10., 2022.03.21.> ② <삭제 2016.08.10.>
부 칙 <2016.08.10.> 본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5.18.> 본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21.> 본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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