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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상세내용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2021-11-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01

안녕하세요?
안성시국민체육센터입니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체육센터의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변경에 따라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실 회원님들께서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https://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7616&mId=0401050000 )를 확인하시거나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붙임 2)

 - 제출기일: 2021. 11. 8. ~ 2021. 11. 29.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주소: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용두리 83) 1층 사무실

  전화: 031-228-1351~1355

  • FAX: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붙임_1)입법예고(안성시_국민체육센터_및_서안성_체육센터_관리?운영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hwp 첨부파일(붙임_2)입법예고사항에_대한_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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