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가족탈의·샤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확보하고 이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 탈의·샤워실 운영 지침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가족 탈의·샤워실 운영 지침
제정 2026. 7. 15.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가족탈의·샤워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가족탈의·샤워실은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가족탈의실은 1가족(1팀) 단독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용자는 상호 배려와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이용기준
제4조(이용대상) 가족 및 장애인 탈의·샤워실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1.장애인 및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의 보호자
2.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동행하는 만 48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3.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
4.그 밖에 센터장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우선 이용순위) 동시에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한다.
①장애인 및 보호자
②미취학 아동 동반 가족
③고령자 동반 가족
④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
⑤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이용방법
제6조(이용절차)
①가족탈의·샤워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②예약은 사용일 전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약 현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예약자는 이용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예약사항을 확인한 후 가족탈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④예약 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예약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기자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⑥이용 종료 후에는 시설을 정리·정돈하고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즉시 퇴실하여야 한다.
⑦이용 중 시설물 이상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안내데스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가족 및 장애인 탈의·샤워실은 체육시설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만,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시설물 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
2.청소 및 소독
3.시설 보수 또는 공사
4.천재지변 및 긴급상황
5.그 밖에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2.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무단 반출하지 않을 것
3.다른 이용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할 것
4.이용 후 개인 물품을 모두 회수하고 정리정돈할 것
5.시설 이상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직원에게 신고할 것
6.시설 내에서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제9조(변상책임)
①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1.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용하는 경우
2.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경우
3.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4.직원의 정당한 안내 또는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공공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4장 운영관리
제11조(시설관리)
①안성시 국민체육센터는 가족 및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 이용현황 및 시설물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시설 고장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한 보수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직원이 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①안성시 국민체육센터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바닥의 물기, 미끄럼 위험요소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③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119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화재, 정전,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체육센터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13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안성시 국민체육센터는 이용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한다.
제14조(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